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화재안전기준에서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변경

크마 2023. 2.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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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부연설명

1. 개정이유

  1)적시에 제 개정 하기 위함

  2)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행정예고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됨

  3)시간 소요로 인해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함

 

2. 성능기준과 기술기준

  1) 성능기준 

       (1)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하는 성능 (기술이나 환경 변화시에도 유지해야하는 성능)

       (2) 고시 형태로 유지함

       (3) 항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경우에만 "호,목" 등 사용)

  2) 기술기준

       (1) 성능기준에 충족하는 규격,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3) 국립소방연구원 산하의 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시에 제개정

 

3. 제 개정 절차

  1) 기술기준의 제정안 ,개정안 작성 - 국립소방연구원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 소방관련 단체,기관,개인 등 의견 수렴

  3) 승인신청서 제출 -> 심의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

  4) 소방청 승인 -> 성능 충족여부 확인

  5) 기술기준 공지 ->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관보

 

4. 활용

  1) 기준을 찾아보려면 기술기준을 보면 됨

  2) 기술기준이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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