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 245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24.12.3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범위 개정(2024.1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10.01 일부개정 / 2024.10.01 시행)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시행 2024. 10.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2024. 10. 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07.01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0호, 2024. 7. 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2.22.1)  나.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도록 함(안 2.22.2.5.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03.28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4. 4.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10호, 2024. 3. 28.,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 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2.8)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2.11.1.3.7)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2024.07.10 일부개정 / 2024.08.01 시행)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시행 2024. 8. 1.]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2024. 7. 1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2024.07.10)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시행 2024. 8. 1.]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1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유수검지장치 설치장소를 구성하는 법적근거는?

1. 법적 근거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 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2.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해설서3, 의견1) 유수검지장치를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고 일반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것이니 철망 등으로 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유수검지장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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