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 문제점 및 대책 6

소방시설 종류(별표4)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비교

문제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설의 기준이 서로 상이함. 등급 터널연장(L) 기준등급(연장등급) 위험도지수(X)기준등급 (방재등급) 1 3,000m 이상 ( L ≧ 3,000m ) X > 29 2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19 < X ≦ 29 3 500m 이상, 1,000m 미만 ( 500 ≦ L < 1,000m) 14 < X ≦ 19 4 연장 500m 미만 ( L < 500 ) X ≦ 14 소방시설 소방대상물 규모 소방시설의 종류 (별표4)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 옥내소화전설비 1000m 이상 연장등급 2등급 이상 방재등급 2등급 이상 비상방송설비 터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출풍도 단열의 문제점

NFTC 501A 2.15 급기풍도에 관한 기준 2.15 급기풍도 2.15.1 급기풍도(이하 "풍도"라한다)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5.1.1 수직풍도는 2.11.1.1 및 2.11.1.2의 기준을 준용할 것 2.15.1.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2.15.1.2.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2.15.1.2.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배기에 관한 기준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0..

이산화탄소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선관련 보도자료(22.07.26)

붙임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주요내용 구 분 개정내용 ➊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④ ‣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을 개선함 ❷ 제6조(기동장치) ‣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❸ 제8조(배관 등) ① ‣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을 개선함 ❹ 제17조(과압∙부압 조절구) ‣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뿐만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압배출구를 과(부)압조절구로 개선함 ❺ 제19조(안전시설 등)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무색 무취하며, 질식소화를 주된 소화효과로 하고 있어 소화약제 방출 시 또는 방출 후 배출되지 않고 잔류 소화가스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취제 설치 규정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개구부 보정의 문제점

제5조 1호 다목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개구율 3%를 요구하고 있음 문제점 1. 설계농도유지시간의 개념 미비 1) NFPA에서는 심부화재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설계농도유지시간을 20분으로 설정 2) 가스계 소화약제는 냉각의 기능이 약해 충분한 설계농도 유지시간이 필요함 2.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에 대한 근거 미흡 - 기준의 단순화 1) 소화약제가 손실될 때 영향인자 - 약제의 농도 : 농도가 높을 수록 약제 손실이 커짐 - 약제의 밀도 : 밀도에 따라 약제의 유동이 달라짐 - 개..

제연설비의 유입풍도 단열 미조치에 대한 문제점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8조(급기풍도)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와 자동차압급기댐퍼로 명칭을 바꾼 이유

1. 개요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경우 최초에는 자동으로 차압과 과압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로 인식 했으나 실상은 차압 조절은 하지만 과압조절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따라서 자동차압과압조절이 아니라 자동차압과 급기 댐퍼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성능인증 에서는 명칭을 수정함 2. 과압조절을 못하는 이유 1) 원리 (1) 부속실과 화재실의 차압을 조절 (2) 설정차압(50pa)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 댐퍼의 날개가 닫히고 미만이면 날개가 열려서 차압을 조절함 (3) 날개조절만 할 뿐 수직풍도의 풍량은 그대로임 2) 못하는 이유 (1) 차압이 50pa 이상이 되어 날개가 닫혀도 100%밀폐가 되지 않아 부속실 내로 누설되는 공기가 있어 계속 가압됨 (2) 애초에 밀폐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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