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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주펌프의 자동정지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자동정지 기능을 가진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서 조항의 충압펌프 설치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주펌프의 자동정지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자동정지 기능을 가진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단서 조항의 충압펌프 설치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한 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빨간색 글씨가 삭제됨)
부연설명
소규모 건축물에는 주펌프를 충압펌프의 용도로도 겸용하고자 했으나 주펌프는 자동정지 기능이 제외되어 유지관리 차원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충압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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