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건축법 등 변경 10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마. 의료시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경계벽 설치 목적, 대상, 기준은?

경계벽 설치목적 건축법 [시행 2023. 5. 16.]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벽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

직통계단 보행거리, 이격거리 등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

건축법 (21.03.16 일부개정/21.12.23 시행) 복합자재 심재 등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고,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

건축법 (20.08.10 일부개정/21.11.11 시행) 오피스텔 등 재건축 의결권 등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하 "오피스텔등"이라 ..

건축법 (20.12.22 일부개정/21.06.23 시행)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 기준 등 변경

◇ 개정이유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감리비 지급 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調停)ㆍ재정(裁定)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ㆍ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25조제1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법 (20.12.08 일부개정/21.06.09 시행)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4.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건축물 위반 근절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ㆍ개축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ㆍ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건축법 (20.04.07 일부개정/21.01.08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하고,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함(안 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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