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4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과 자격은?

화재위험평가의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4.]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평가대행자의 자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대상은?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4.]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대상과 구조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대상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카테고리 없음 2023.07.28

아파트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및 구조는?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피공간의 구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

카테고리 없음 2023.07.27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과 설치기준은?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

건축물 실내 마감재료 근거, 대상건축물, 적용기준은?

건축물 실내 마감재료 근거 건축법 [시행 2023. 5. 16.]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물 실내 마감재료 적용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조건축물의 방화조치 대상,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목조건축물 방화조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목조건축물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22조(대규모 ..

방화벽 대상 및 설치기준은?

방화벽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방화벽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

경계벽 설치 목적, 대상, 기준은?

경계벽 설치목적 건축법 [시행 2023. 5. 16.]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벽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 2023. 5. 16.]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진입창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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