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임시소방시설 화재위험작업 및 화재안전기술기준

크마 2023. 2. 21. 01:12
반응형

18(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

2. 기술기준

 

2.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2.1.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1.1.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할 것

 

2.2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2.2.1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 L/min 이상일 것

2.2.1.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2.2.1.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해야 한다.

 

2.3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2.3.1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할 것

 

2.4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2.4.1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할 것

2.4.1.2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2.5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2.5.1 영 별표 8 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점 및 대책

1.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 -> 소음의 정도에 따라 명확한 dB 제시

2.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조건 삭제 또는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일 경우 불가피하게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편법적으로 접근 우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