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2011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표지에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사항(아파트→아파트등, 특정소방대상물 23개→30개)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1 비고 2), 3))
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경우 구조대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별표 1)
라.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어를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마.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편복도형을 건축법령과 동일하게 갓복도식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호)
바. 지하층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등 안전성 확보 및 현재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난기구 설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난기구를 삭제하고, 간이완강기ㆍ공기안전매트 적응성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부연설명
1) 마. 의 경우 아파트에서는 4층이상으로 각 세대가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적용해야 되는데 대피공간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하면 피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난기구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
2) 대피공간 제외 기준
- 발코니의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바. 의 경우 별표 1에서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가 실효성 문제로 전부 삭제함
문제점
1)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면 아래층의 개방이 언제든지 가능하여 개인 사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어서 민원도 꾸준한 편임
2) 하향식피난구를 개방 시 경보시스템 등의 작동은 하지만 사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게 시스템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음
대책
1) 하향식피난구는 감지기 및 발신기 등이 작동 시 해정되어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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