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비고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