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8

6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비고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5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비고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

4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비고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

3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

2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비고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

카테고리 없음 2023.09.06

불연재료의 정의, 종류, 성능시험방법은?

1. 정의 건축법 시행령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종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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