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18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대상은?

구조안전확인대상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소방시설 적용 시 내진설계 대상이 될 수 있음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

질의 2024.03.22

소방시설 비상콘센트설비 도면 주요 검토사항

1. 층별 2개 이상 설치 시 회로가 2 이상 구성 확인 2. 하나의 회로에는 비상콘센트를 10개 이내로 구성 3.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위치 및 내화배선 확인 4. 약전과 분리 5. 노출 배선은 내화케이블 (FR-8) 6. 수평거리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그 밖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 m

소방시설 연결살수설비 도면 주요 검토사항

1. 연결살수설비가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등으로 제외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에 명확히 표기 2. 폐쇄형헤드 적용 시 스프링클러설비 준용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가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된 경우와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

소방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도면 주요 검토사항

1. 방수구가 계단실에서 5m 이내 설치 확인 2. 방수기구함 설치 위치 적정성 확인(피난층과 가까운 층을 기준 으로 3개 층마다, 방수구로부터 5m 이내) 3. 방수구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11층 이상 층 쌍구형 적용 확인 4. 방수구 유효 반경 적정성 확인(지하가, 지하층 합계 3,000㎡ 이상: 25m, 기타:50m) 5. 송수구 위치 적정성 확인(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및 소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 6. 건축물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가압송수장치 적용 확인 (가압송수장치는 지하층이 아닌 가급적 70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 7. 가압송수장치 설치 시 펌프 용량 적정성 확인(토출량: 2,400ℓ/min 이상, 아파트는 1,200ℓ/min 이상 등) 8. 수직배관은 화재의 우려..

소방시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도면 주요 검토사항

1.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구분 확인(공동주택의 경우 겸용 가능) 2. 설치대상 적정성 확인(공동주택 10층 이상, 특별피난계단 11층 이상, 건축물 높이 31m 이상) 3.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 및 급기 풍도 배기풍도 분리 적용 확인 4. 외기취입구 설치 위치 적정성 확인(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피난층 또는 지상 1층에 위치하도록 권장하고, 옥상 설치 지양) -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 ..

소방시설 거실제연설비 도면 주요 검토사항

1. 제연구역의 적정성 확인(면적 1,000㎡ 이내, 직경 60m 이내 등) 2. 제연경계벽 설치 시 재질 확인 및 건축도면 반영 확인 -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ㆍ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3. 제연방식별 배출구 위치 적정성 확인 1)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

소방시설 피난기구 도면 주요 검토사항

1. 피난기구 개구부 상세도가 창호도에 포함 확인 -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2. 피난기구 개구부가 동일직선상이 아닌지 확인 3. 구조대의 경우 개구부 크기를 기준보다 크게 계획하여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수직구조대 설치 권장(경사하강식의 경우 착지점 공간 확보 곤란) 4.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포디움 구조 등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포디움 상부 등까지 연결하도록 하고 다른 경로를 이용해 피난층 또는 지상 1층까지 피난이 될 수 있도록 2차 피난 경로 검토 5. 피난기구 개구부는 쉽게 파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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