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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방송설비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2.1.1.7)
부연설명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대상이 변경될 때 비상방송설비도 같이 변경이 되었어야 했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만 개정이 되고 비상방송설비는 우선경보방식을 5층 3000m2 으로 유지하고 있었음.
이건 법 개정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만 고려한 개정상 오류로 판단되어 수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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