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42

유수검지장치 설치장소를 구성하는 법적근거는?

1. 법적 근거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 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2.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해설서3, 의견1) 유수검지장치를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고 일반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것이니 철망 등으로 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유수검지장치 표..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이해

부연설명 - 점검구는 1개만 설치 - 점검구의 면적은 1㎡ 이하 크기로 설치 - 방화구획 선상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 필요 - 방화구획이 아닌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1.5mm 이상 철판 설치 가능 (즉 피트를 꼭 방화구획으로 해야하는 법은 없음) - 4곳 이상 볼트조임 (위의 내용들이 모두 적합해야 소방시설 설치 제외 가능)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2m 미만이면 위의 기준대로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시설 제외 가능 출처 : 건축허가등 동의 업무처리 표준메뉴얼

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SP헤드 설치 지침

Ⅰ 추진배경 □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시 수직연소로 상층부 대형피해 발생 □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보급 확대로 상층부 연소 확대 완충역할을 하던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Ⅱ 수직연소 취약성 □ 커튼월 구조 건축물의 굴뚝효과 ❍ 건물 외장재를 커튼월* 구조로 많이 시공하면서 벽체와 외장재 사이 틈새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화재 시 굴뚝효과에 의한 수직연소 확대 * 커튼월(curtain wall) : 건물의 하중을 모두 기둥, 들보, 바닥, 지붕으로 지탱하고, 외벽은 하중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마치 커튼을 치듯 건축자재를 돌려쳐 외벽으로 삼는 건축 양식 □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보급 확대 ❍ 수직연소 확대 완충 역할을 하던 발코니 미설치로 하층에서 분출된 화염이 상층의 PVC 창..

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2021. 10)

주요내용(4개 분야 38개 항목)  소방접근성 강화 : 4개 항목 ▶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소방차량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등  소방시설(화재안전기준) 강화적용 : 16개 항목 ▶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적용, 소방용 펌프 및 배관 분리 설치 강화 등  피난ㆍ방화시설 강화적용 : 15개 항목 ▶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강화, 필로티 구조 소방안전 강화 등 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 3개 항목 ▶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임시소방시설, 무용접 배관 시공) 등

경기도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표준 가이드라인 (22.09.22)

본 가이드라인은, ➀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기준 및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과 건축ㆍ소방분야 항목별 주요 검토 내용을 제시하여, ➁ 법령에 따른 설계 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고층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➂ 또한 화재안전성능 및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 성상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본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 (2020. 12)

본 가이드라인은 현행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곤란한 고층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평가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규 중심의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성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라인 및 항목별 세부검토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6차 (23.10.01)

본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➀ 성능위주설계 시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수립된 성능위주설계 사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건축법규 등의 적용을 강화, 변경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➁ 성능위주설계 최종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동의에 갈음하므로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건축법규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통해 협의(강화,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➂ 성능위주설계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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