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 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2.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해설서3, 의견1) 유수검지장치를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고 일반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것이니 철망 등으로 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유수검지장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