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완공 후 거실구획 변경 시 현장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라.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
마. 소규모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적용 가능한 공기유입구 기준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바.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기준으로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1호)
사.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적정하지 않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항)
아.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 경유거실이란 피난구로 피난 할 때 불가피하게 거쳐서 가야 되는 거실을 말함
3) 라. 의 경우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이 추가됨
※ 소규모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판단
4) 마. 의 안 제8조제2항 경우
1호)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추가됨)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건축물 등을 보면 소규모 거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연설비를 설치할 때 직선거리 5m 이상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 거실들도 있어서 논란이 되곤 했음. 그럴 경우에는 장변의 2분의 1이상으로 이격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됨
2호)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이 변경됨)
5) 마. 의 안 제8조제5항 경우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하향60° 이내가 변경됨)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추가됨)
6) 바. 의 경우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제2항 제1호(추가됨)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할 것 4) 마 참고 (8조 2항 1,2호)
7) 사. 의 경우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에서 변경)
8) 아. 의 경우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추가됨)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배출풍도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단열재에 대한 불연재료의 기준을 추가로 넣어서 단열재 성능에 대해 구체화 시킴
추가 개선 필요 사항
1) 유입풍도등 옥외에 면하여 공기를 유입시키는 공기유입구의 기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부속실 제연의 외기취입구 처럼 거리 수평거리 5m 수직거리 1m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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