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4

소방관진입창 변경(개정 24. 8. 26/시행 24.12.19)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이해

소방관 진입창 고찰 1. 소급적용 고려필요 (기준을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 2. 사다리차가 가능하면 12층 이상도 고려필요 3. 배연창 등과 겹치지 않게 고려 필요 4. 복도 통로 등에 우선적 적용 필요 5. 유리규격 삼중유리 허용 관련 출처 : 2023 건축물 피난방화구조의 이해 그림 해설집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 2023. 5. 16.]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진입창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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