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