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시행 2024. 10.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2024. 10. 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