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6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10.01 일부개정 / 2024.10.01 시행)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시행 2024. 10.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2024. 10. 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반영하여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2.8)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2.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07.01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0호, 2024. 7. 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2.22.1)  나.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도록 함(안 2.22.2.5.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03.28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시행 2024. 4.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10호, 2024. 3. 28.,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 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2.8)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2.11.1.3.7)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2024.07.10 일부개정 / 2024.08.01 시행)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시행 2024. 8. 1.]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2024. 7. 1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2024.07.10)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시행 2024. 8. 1.]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1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시행 2024. 4. 1.] 2024.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6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호바목 중 "화재층의 옥내"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 (2023.12.07)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시행 2023. 12. 7.] [소방청고시 제2023-48호, 2023. 12. 7., 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열ㆍ연기 또는 ..

비상콘센트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23.10.13일 개정, 24.01.01시행)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1.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1.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2.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제5조) 다. 거주자 및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