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일: 2024. 1. 1.] 제2호다목1)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