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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임팰러와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부연설명
1) 펌프의 임펠러와 축은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 등은 이전에 개선되었던 부분임
2) 미분무소화설비는 애초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과 부속 등을 사용하여 따로 개정이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기준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3) 차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가연성물질이 많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호스릴방식 등 수동 방식은 사람이 직접 조작해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음
4)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조기소화를 가능하도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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