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22.09.08)

크마 2022. 9. 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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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 높이 및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부연설명

  1) 이전 : 소화기구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2) 개정 :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3) 소화기의 위치를 어두운 환경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축광식 표지로 하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에 탑승 상태 고려하여 1.5m 이상에 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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