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22.05.09)

크마 2022. 9.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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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8조)
 
부연설명
  1) 비상방송설비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NFSC 202 5조 1호) 이라는 기준이 있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는 단락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단락시에도 다른층에는 화재통보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 기준을 신설함
  3) 이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직상층만 경보 /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직상4개층 경보

  4) 변경 :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직상4개층 경보

  5) 우선경보방식의 개정이유로 피난상 장애도 해당하나 피난용량을 고려했을 때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됨.
 
추가 보완 필요 사항
  1) 시각경보장치 기준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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