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크마 2022. 9.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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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2022.02.0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의 경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전기실로 보고 단순하게 가스계 등을 적용 했으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고도의 산화성 양극과 고도의 환원성 음극이 함께 만나 급속도록 자기스스로 발열하는 현상) 반응 등으로 인해 가스계로는 제대로된 소화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전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의 원인

1. 설치 미숙 (Human Error)

2. 온습도 조절 실패

3. BMS 오류

 

하지만 결국에는 리튬이온배터리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열폭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준비작동식 더블 인터락의 개념의 도입

 "더블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이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중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앞으로 None, Singe, Double Interlock 의 개념의 도입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배출설비 적용 (원활한 소방활동)

  1) 배풍기ㆍ배출덕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할 것 

 

3. 설치장소와 방화구획 (원활한 소방활동)

4.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및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조항을 적용 제외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음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소방청고시)(제2022-1호)(20220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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