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부연설명
화재 시 연소확대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동 소화설비의 작동신뢰성만 있으면 수동보다 자동이 훨씬 화재 진압에 유리함
반응형
'소방법 등 >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개정/시행(23.02.10) (0) | 2023.03.10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개정/시행(23.02.10) (0) | 2023.03.10 |
임시소방시설 화재위험작업 및 화재안전기술기준 (0) | 2023.02.2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시행(23.02.10) 우선경보방식 변경 (0) | 2023.02.17 |
화재안전기준에서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변경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