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23.02.10(개정/시행)

크마 2023. 3.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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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부연설명

화재 시 연소확대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동 소화설비의 작동신뢰성만 있으면 수동보다 자동이 훨씬 화재 진압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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