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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비고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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