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변경

3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크마 2023. 9.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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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비고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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