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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5. 브롬산염류 | 300킬로그램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7.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 ||
8. 과망간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9. 중크롬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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