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6류 | 산화성액체 | 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2.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3. 질산 | 300킬로그램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300킬로그램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킬로그램 |
비고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응형
'소방법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0) | 2024.05.22 |
---|---|
위험물 및 지정수량 <개정 2024. 4. 30.> (1) | 2024.05.22 |
5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0) | 2023.09.18 |
4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0) | 2023.09.18 |
3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