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2류 | 가연성고체 | 1. 황화린 | 100킬로그램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3. 유황 | 100킬로그램 | ||
4. 철분 | 500킬로그램 | ||
5. 금속분 | 500킬로그램 | ||
6.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 ||
9.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비고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반응형
'소방법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0) | 2023.09.18 |
---|---|
4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0) | 2023.09.18 |
3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0) | 2023.09.15 |
1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0) | 2023.09.14 |
위험물 및 지정수량은?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