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변경

2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크마 2023. 9.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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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비고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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