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개정/시행(23.02.10)

크마 2023. 3. 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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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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