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소방 착공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과 신고기간은?

크마 2023. 2.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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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에도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소방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인해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착공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방 착공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신고기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소방기술자로 이야기 하면 변경이 1월 1일에 되었다면 1월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착공변경신고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이 변경 되었으면 변경 전 후 도면 또는 추가된 소방시설 도면을 첨부하고

기술자가 변경 되었으면 소방시설업 등록수첩(바뀌는 책임기술자 이름이 나오게해야 함), 소방기술자 등급을 증빙하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자격증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2(착공신고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2022. 12. 1.>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3. 법 제21조의3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

.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5. 8. 4., 2017. 2. 6., 2020. 1. 1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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