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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업체가 Ⅰ공구와 Ⅱ공구를 모두 도급받을 경우
- Ⅰ-1동을 기준으로 소방기술자 배치
- 동일부지안의 동(棟)중 최대연면적의 동(棟)을 기준으로 산정
2. Ⅰ공구는 A소방업체가 도급, Ⅱ공구는 B소방업체가 도급 받은 경우
- A업체은 Ⅰ-1동 기준, B업체는 Ⅱ-1동 기준
- 각각의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 중 연면적이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산정
3. Ⅰ공구 소방기계는 A소방업체, Ⅰ공구 소방전기는 B소방업체, Ⅱ공구소방기계‧전기는 C소방업체가 도급 받은 경우
- A업체 Ⅰ-1동 기준, B업체 Ⅰ-1동 기준, C업체 Ⅱ-1동 기준
- 각각의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 중 연면적이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산정
4. Ⅰ-1동과 Ⅰ-2동이 지하주차장 또는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
- Ⅰ-1동, Ⅰ-2동, 지하주차장의 각각의 면적을 합산
- 각 동과 지하주차장이 완전구획 되지 않고 방화구획된 경우
- 다만, Ⅰ-1동과 지하주차장을 A소방업체, Ⅰ-2동은 B소방업체가 도급받을 경우 A소방업체는 Ⅰ-1동과 지하주차장 합으로, B업체는 Ⅰ-2동 기준으로 등급결정
20200429_소방기술자_배치기준_등_업무처리_기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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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_공사현장_배치기준_등_업무처리기준'_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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