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소방기술자 배치 등급기준 업무처리 기준

크마 2023. 3. 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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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업체가 공구와 공구를 모두 도급받을 경우

- -1동을 기준으로 소방기술자 배치

- 동일부지안의 동()중 최대연면적의 동()을 기준으로 산정

 

2.  공구는 A소방업체가 도급, 공구는 B소방업체가 도급 받은 경우

-  A업체은 -1동 기준, B업체는 -1동 기준

- 각각의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 중 연면적이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산정

 

3. 공구 소방기계는 A소방업체, 공구 소방전기는 B소방업체, 공구소방기계전기는 C소방업체가 도급 받은 경우

-  A업체 -1동 기준, B업체 -1동 기준, C업체 -1동 기준

- 각각의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 중 연면적이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산정

 

4. -1동과 -2동이 지하주차장 또는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

- -1, -2, 지하주차장의 각각의 면적을 합산

- 각 동과 지하주차장이 완전구획 되지 않고 방화구획된 경우

- 다만, -1동과 지하주차장을 A소방업체, -2동은 B소방업체가 도급받을 경우 󰀲 A소방업체는 -1동과 지하주차장 합으로, B업체는 -2동 기준으로 등급결정

 

20200429_소방기술자_배치기준_등_업무처리_기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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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_공사현장_배치기준_등_업무처리기준'_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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