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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미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등의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 감리원에게 알린 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음
- (승낙내용) 이탈시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발주자등) 발주자 또는 공사현장 내 책임자
□ (1일 이상) 법정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로 현장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발주자등 서면승낙
- (법정교육) 민방위 또는 예비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등
- (업무대행자) 소방기술자 자격(등급무관)이 있는 자
- (승낙내용) 대행자, 이탈기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승낙방법) 참고1의 승낙서에 의한 서면승락
□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자는 소방감리자에게 통보, 사유발생일부터 해당 공사현장 사용승인일 까지 증빙자료 보관
-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서면승락서 보관
- (소방감리자)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
□ 타법령 기술자 배치규정(참고자료)
ㅇ「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0429_소방기술자_배치기준_등_업무처리_기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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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_공사현장_배치기준_등_업무처리기준'_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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