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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상주’와 ‘배치’ 및 ‘미 배치’ 의 사전적 의미로 정립
- (상주) ‘늘 일정하게 살고 있음’ 의미로 특정장소에 일정하게 근무
- (배치)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 의의미로 공사현장에 특정기간(시간)동안 근무
“배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써, 배치기간 중 소방공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동안 공사현장에 위치해 있는 것 |
- (미 배치) 소방시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 발주자등의 승낙없이 소방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위치해 있지 않고 시공현장을 벗어난 경우
※ 소방공사가 시공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 등의 승낙없이 현장이탈 가능, 미배치로 보지 않음
□ (적용예시)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시간)에는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있는 것을 규정(현장성 강조)
<사례1> 3월19일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소방시설공사는 3월30일부터 시작할 경우 ⇒ (적용) 3월19일부터 소방기술자가 배치되나 3월30일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장이탈이 가능하여 ‘미 배치’는 아님 |
<사례2>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소방시설 전선관 공사 후 콘크리트 타설(양생)으로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 모든 소방시설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적용)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는 현장이탈이 가능하여 ‘미 배치’는 아님 |
<사례3> 특정일 각각의 시간대별로 다른 현장에 시공할 경우 ⇒ (적용) 실제 소방시설을 시공할 시간에는 소방기술자를 상주하여야 함. 발주자등의 승낙없이 현장 부재(이탈)할 경우 ‘미 배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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