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8조(급기풍도)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
개요
1. 제연설비의 배출풍도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의 경우에는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한다.
2. 배출 풍도의 단열의 이유는 연기 및 celling jet flow를 이송시키는 배출풍도가 주변 가연물을 점화시킬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단열을 함
3. 급기 풍도의 단열의 이유는 화재시 최고 온도가 1,100℃로 급기풍도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열을 함
문제점
1.제연설비의 유입풍도는 부속실 제연설비의 급기 풍도와 같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유입풍도에 대한 단열기준이 없음
2. 따라서 유입풍도가 화재실을 지나는 경우 제연구역에 뜨거운 공기를 유입시켜 생리적으로 큰 장애를 주고 피난안전성을 훼손하여 인명피해가 확대 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대책
유입풍도도 동일하게 단열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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