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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설의 기준이 서로 상이함.
등급 | 터널연장(L) 기준등급(연장등급) | 위험도지수(X)기준등급 (방재등급) |
1 | 3,000m 이상 ( L ≧ 3,000m ) | X > 29 |
2 |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
19 < X ≦ 29 |
3 | 500m 이상, 1,000m 미만 ( 500 ≦ L < 1,000m) |
14 < X ≦ 19 |
4 | 연장 500m 미만 ( L < 500 ) | X ≦ 14 |
소방시설 | 소방대상물 규모 | |
소방시설의 종류 (별표4) |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 | |
옥내소화전설비 | 1000m 이상 | 연장등급 2등급 이상 방재등급 2등급 이상 |
비상방송설비 | 터널 설치 제외 | 방재등급 3등급 이상 |
비상조명등 | 500m 이상 |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연장 200m 이상 터널은 필요시 설치 가능 |
유도등 | 터널 설치 제외 | 방재등급 4등급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 | 500m 이상 | 연장등급 3등급 이상 4등급 터널도 재방송설비 설치 시 병용하여 설치 |
연결송수관설비 | 1000m 이상 | 연장등급 2등급 이상 방재등급 2등급 이상 |
대책
제연설비나 물분무설비 등 모든 부분이 상이한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이한 이 부분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음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336호)(20211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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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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