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 문제점 및 대책

이산화탄소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선관련 보도자료(22.07.26)

크마 2022. 11.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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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주요내용

 

구 분      개정내용
➊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④
‣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을 개선함
❷ 제6조(기동장치) ‣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❸ 제8조(배관 등) ① ‣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을 개선함
❹ 제17조(과압∙부압
조절구)
‣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뿐만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압배출구를 과(부)압조절구로 개선함
❺ 제19조(안전시설 등)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무색 무취하며, 질식소화를 주된 소화효과로 하고 있어 소화약제 방출 시 또는 방출 후 배출되지 않고 잔류 소화가스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취제 설치 규정을 신설함

부연설명

3. 배관부속 사용압력

 고압식의 경우 배관부속이 1차측은 4Mpa 2차측은 2Mpa로 되어 있는데 6Mpa이상으로 저장된 소화약제가 방출시 기준에 의한 배관부속의 허용압력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과압 부압조절구

이산화탄소 방출시 줄톰슨효과로 냉각되는데 그로인해 초기에는 부압이 발생하고 그 후에는 과압에 됨

따라서 부압조절과 과압조절을 같이 할 수있는 조절구가 요구됨

5. 부취제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약제이기 때문에 약제 방출을 인지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함

따라서 부취제를 설치하여 약제 방출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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