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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주요내용 |
구 분 | 개정내용 |
➊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④ |
‣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을 개선함 |
❷ 제6조(기동장치) | ‣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❸ 제8조(배관 등) ① | ‣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을 개선함 |
❹ 제17조(과압∙부압 조절구) |
‣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뿐만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압배출구를 과(부)압조절구로 개선함 |
❺ 제19조(안전시설 등)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무색 무취하며, 질식소화를 주된 소화효과로 하고 있어 소화약제 방출 시 또는 방출 후 배출되지 않고 잔류 소화가스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취제 설치 규정을 신설함 |
부연설명
3. 배관부속 사용압력
고압식의 경우 배관부속이 1차측은 4Mpa 2차측은 2Mpa로 되어 있는데 6Mpa이상으로 저장된 소화약제가 방출시 기준에 의한 배관부속의 허용압력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과압 부압조절구
이산화탄소 방출시 줄톰슨효과로 냉각되는데 그로인해 초기에는 부압이 발생하고 그 후에는 과압에 됨
따라서 부압조절과 과압조절을 같이 할 수있는 조절구가 요구됨
5. 부취제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약제이기 때문에 약제 방출을 인지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함
따라서 부취제를 설치하여 약제 방출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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