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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기구 개구부 상세도가 창호도에 포함 확인
-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2. 피난기구 개구부가 동일직선상이 아닌지 확인
3. 구조대의 경우 개구부 크기를 기준보다 크게 계획하여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수직구조대 설치 권장(경사하강식의 경우 착지점 공간 확보 곤란)
4.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포디움 구조 등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포디움 상부 등까지 연결하도록 하고 다른 경로를 이용해 피난층 또는 지상 1층까지 피난이 될 수 있도록 2차 피난 경로 검토
5. 피난기구 개구부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및 파괴기구를 인접하여 비치하였는지 확인(개구부를 고정창 구조가 아닌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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