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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별 및 용도별 유도등 크기 적정성 확인
2. 유도등 피난방향과 피난구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
3. 거실통로유도등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설치 표기 확인
4. 피난구유도등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되, 대형 공간의 경우 너무 높이 설치하여 피난 식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2.5m는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 대형출입문이설치되는 공연장, 공항, 반도체 공장 등에는 3.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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