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설계도서 검토

소방시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도면 주요 검토사항

크마 2023. 12.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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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구분 확인(공동주택의 경우 겸용 가능)


2. 설치대상 적정성 확인(공동주택 10층 이상, 특별피난계단 11층 이상, 건축물 높이 31m 이상)


3.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 및 급기 풍도 배기풍도 분리 적용 확인


4. 외기취입구 설치 위치 적정성 확인(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피난층 또는 지상 1층에 위치하도록 권장하고, 옥상 설치 지양) 

 -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부속실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적용 확인


6. 계단실에 창문이 설치된 경우 자동폐쇄장치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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