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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비상전원 전용회로(상용전원회로와 구분)로 구성 확인
2.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축전지 용량 적정성 확인
1)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2)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설치대상 적정성 확인(감시제어반실, 비상전원실 등 주요 설비 장소 적용 여부 확인)
1)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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