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23.01.03)시행(23.01.03)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준 개정

크마 2023. 2.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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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 규정함(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제20호의5 신설).

      다.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5 신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ㆍ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1조의6 신설).

      마.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1호 및 제4호).

      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5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ㆍ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호 중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를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민법」"을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연설명

1.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2.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소방시설공사함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3.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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