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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ㆍ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나.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호).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3조제2항).
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20호의3 및 제24호의2 신설).
마.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제1항제21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6호, 안 제9조제1항제21호의2, 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6호의2 신설).
바.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사.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감리 기술의 발전, 감리 인력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모든 설계ㆍ시공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함(현행 제17조제1항 단서 삭제).
아.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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