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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방청장 등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및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에 필요한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을 각각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제20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4호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을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을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연설명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등록에 필요한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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