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3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제40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연설명
1.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공사비 미지급 사례 들이 많이 있었음)
2.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
'소방법 등 > 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2.01.04)시행(22.04.2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0) | 2023.02.20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 (21.06.01)시행 사업수행능력 평가 위조 등 (0) | 2023.02.20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23.01.03)시행(23.01.03)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준 개정 (0) | 2023.02.19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21.01.05)시행(22.01.06) 감리자 민간공동주택 PQ 관련 (0) | 2023.02.17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20.06.09)시행(21.06.10) (0) |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