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크마 2023. 4.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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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개정 2022. 12. 30.>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24조제1항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비고 제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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