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기 위한 기준은?

크마 2023. 3.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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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 이상
.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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