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2. 12. 30.>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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