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크마 2023. 4. 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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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개정 2022. 12. 30.>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비고 제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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