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소방 특급기술자 자격은?

크마 2023. 4.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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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ㆍ소방기술사
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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