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SP헤드 설치 지침

크마 2024. 2. 14. 15:14
반응형

 


추진배경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시 수직연소로 상층부 대형피해 발생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보급 확대로 상층부 연소 확대 완충역할을 하던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수직연소 취약성

커튼월 구조 건축물의 굴뚝효과

건물 외장재를 커튼월* 구조로 많이 시공하면서 벽체와 외장재 사이 틈새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화재 시 굴뚝효과에 의한 수직연소 확대

* 커튼월(curtain wall) : 건물의 하중을 모두 기둥, 들보, 바닥, 지붕으로 지탱하고, 외벽은 하중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마치 커튼을 치듯 건축자재를 돌려쳐 외벽으로 삼는 건축 양식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보급 확대

수직연소 확대 완충 역할을 하던 발코니 미설치로 하층에서 분출된 화염이 상층의 PVC 창호, 커튼 등 가연물로 옮겨 붙음

 

SP설비의 수직 연소확대 방지 효과 미비

현행 SP헤드 설치는 살수반경 기준의 수평 화재 진압용으로 설치되어 창문 등을 통한 수직(상층) 연소 확대되는 화재의 진압효과는 미미함


SP헤드 설치지침 제정 경과

부 설치지침 제정 계획 수립 ’21. 1. 29.

경남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화재 모의실험, 서면자문) ’21. 2. 10.

의견조회(소방서, 시설협회, 관리협회) ’21. 3. 26.까지


수직연소확대 방지 SP헤드 설치 지침

적용대상 : 2층 이상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

적용방법 : 창문 내창측에서 0.6~0.8m, 헤드 간 1.8m 이내 간격으로 연소방지용 헤드 우선 배치 후 이를 기점으로 NFSC 103, 103A에 의한 헤드 수평거리 적용 설치

 

창측 헤드 설치 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적정거리를 이격할 것

(수량) 창호 너비 1.8m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 창호너비 5m÷1.8m = 3

기타 세부설치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따름


행정사항

본 지침은 2021. 4. 1. 이후 건축허가 동의 시 부터 적용한다.

참고1
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 위한 업무 처리절차



󰊱 허가동의 단계
󰋯소방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수직연소 확대방지 지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지침에 따른 헤드 위치, 수량의 적정성 확인



󰊲 시공단계
󰋯소방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착공신고 시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수직연소 확대방지 지침 안내



󰊳 완공단계
󰋯소방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수직연소 확대방지 지침 적용 여부 확인

 

참고2
관계법령 발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헤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이하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SP헤드 설치지침(경남).hwp
0.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