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본 지침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항 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배경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결정내용 일부가 현장에서 변경 적용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 통일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불비 하여 최근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 균형적인 업무 처리지침 마련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단순 소방시설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서 협의 없이 현장 시공·감리가 최소한의 화재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축소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