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42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2021.11)

적용범위 본 지침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항 6.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시·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진배경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결정내용 일부가 현장에서 변경 적용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 통일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불비 하여 최근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 균형적인 업무 처리지침 마련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단순 소방시설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서 협의 없이 현장 시공·감리가 최소한의 화재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축소 적용하고 있음.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3차 (23.12.20)

본 가이드라인은, ➀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기준 및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사항과 건축ㆍ소방분야 항목별 주요 검토 내용을 제시하여, ➁ 법령에 따른 설계 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고층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고, ➂ 또한 화재안전성능 및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화재 성상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본 가이드라인은 성능위주설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참고 용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NFPA 12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비상정지스위치 제외 이유?

국내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제1항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비 동작 시 사람의 피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방출 약제로 인한 질식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 기준인 NFPA 12(Standard on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에서도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스위치(abort switch)는 전기적 조작에 따라 작동되는 원리로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

부속실제연설비 TAB를 할 때 작동 전에 폐쇄력을 측정하는 이유?

특히 TAB를 실시하면서 제연설비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력과 폐쇄력을 측정하여 방화문의 크기와 도어클로저의 장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설계 값과의 차이를 확인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즉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도어클로저의 장력을 확인 할 수 있고, 방화문의 크기 등도 보면서 실제와 계산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당 절차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자진설비의 정의 및 적용범위는?

자진 설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1.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자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그 종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거나 통칭되는 소방시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2. 이러한 경우의 발생은 건축허가 대상은 아니나 실제론 반영구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작물,구조물 축조 시 화재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자진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4.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자체 점검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소화성능 유지를 위하여 대부분 자체점검..

개방형 격자 천장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1항 및 제7항제1호에서 제3호 2. 개방형 격자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지침을 알리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격자 천장의 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아래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격자 천장 윗부분에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가능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0204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6.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일반사항 카. 개방형 격자천장의 재료 두께가 격자구멍의 가장 작은 크기 미만이고, 개구부..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시행 2022. 12. 1.] 2.1.1.3 2.1.1.2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표 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면적과 보행거리 기준도 적용해야하지만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발전실 300m2 인 경우 바닥면적 50m2 당 적응성 소화기 1개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부속용도별로 추가로 적용해야되는 기준 - 적응성 소화기 6개 배치 면적기준에 의한 기준 - 실의 면적이 1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기준이고 내화구조로 가정했을 때 올림하여 2단위의 적응성 소화기가 1개 배치 따라서 총 ..

소화기의 점검주기 및 점검서식

1. 소화기 점검주기 및 점검서식 가.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근거에 따라 점검하며, 자체 점검표에 점검 기록하여 보관 나. 공공기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및 외관점검(월 1회) 실시근거에 따라 점검하며 자체점검표 및 외관점검표에 점검 기록하여 보관 2. 점검방법 가. 본체용기 본체용기에는 높은 충전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오랜시간 경과 후에는 부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폭발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과 접촉을 막아 부식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론 1301소화기 이외에는 용기두께가 얇기 때문에 부식‧손상 등의 발생방지를 위한 충분한 육안점검과 처치 및 판단 등이 요구된다. 2) 핀홀(pinhole), 균열(crack) 발생은 육..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2021년)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 Part 1 알기 쉬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1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현황 및 화재발생 분석 ··························3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6 제3장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8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13 제5장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업무적용 지침

○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2021.1.15.)되었으나, ○ 개정사항 중 일부 기준을 적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지침을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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