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이해

크마 2024. 3. 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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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 점검구는 1개만 설치

 - 점검구의 면적은 1㎡ 이하 크기로 설치

 - 방화구획 선상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 필요

 - 방화구획이 아닌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1.5mm 이상 철판 설치 가능 (즉 피트를 꼭 방화구획으로 해야하는 법은 없음)

 - 4곳 이상 볼트조임

(위의 내용들이 모두 적합해야 소방시설 설치 제외 가능)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2m 미만이면 위의 기준대로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시설 제외 가능

출처 : 건축허가등 동의 업무처리 표준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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